카테고리 없음 / / 2020. 11. 2. 12:54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정부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것에 대바히기 위하여 기존의 3단계에서 이를 세분화하여 5단계로 직장과, 각종 모임, 등교활동과 종교행사등 일상을 누리면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보다 구체화시켰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단계별로 인원수 제한과 출입 가능한 업소 및 마스크 착용유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면서 기존 생활방역(1단계)와 지역유행(1.5~2단계) 및 전국적 확산유행(2.5~3단계)로 구분한 것을 이제 단계별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대본과 정부는 먼저 방역의 가장 근본을 '마스크 착용'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자세히 살펴 보면 일주일 평균하여 국내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명 미만, 타 권역으로 30인 미만으로 발생시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1단계에서는 식당과 유흥시설 및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에서 수도권의 100인 이상, 타 권역 30인 이상 지역 유행 조짐을 보이는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플러스하게 됩니다.

 

1.5단계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유행이 확산되거나 전국의 확진자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2단계에서 실내 전체와 집회 및 시위, 스포츠 경기관람 같은 위험도가 상존한 실외 활동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 확진자가 400명에서 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부터는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를 위반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각종 모임과 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도 단계별로 보다 세분화됩니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과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설명회나 집회·시위, 워크숍 등 모임과 행사가 가능하지만, 500인 이상일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의 경우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되어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 대화 등 위험성이 높아 많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가지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낮춰야 한다며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지만 전시·박람회와 국제회의는 필수 산업 경제 부문임을 고려해 1.5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합니다. 3단계는 전국의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등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각 지자체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다 과밀화된 과밀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에서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탄력적인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5단계에서는 과밀화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단계별 방역관리 지침도 마련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모임 또는 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합니다.

1.5단계에서는 모임 또는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나미사 등은 좌석 수의 30퍼센트 내외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참여 인원 수의 20퍼센트 내외로 축소합니다.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면서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1인 1명만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 관중의 50퍼센트, 1.5단계의 경우 30퍼센트, 2단계의 경우 10퍼센트의 인원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2.5단계에서는 관중 없는 경기를 시작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모두 중지합니다.

 

또한 KTX, 고속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의 경우 2.5단계이상부터는 50퍼센트 내외로 예매를 제한하여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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